올해 1~4월 이동통신 판매점과의 분쟁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10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73건 △2022년 910건 △2023년 816건 △2024년 768건으로 점점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1~4월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3으로 전년 동기 276건 대비 2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건은 총 596건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했다. 만 65세 이상 소비자의 1분기 접수 총 건은 총 39건으로 전년 동기 28건 대비 39.3% 증가했다.
신청 이유로는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단말기 가격 또는 통신 요금 청구, 지급하기로 한 사은품 미지급 등의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475건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반면 품질 관련 불만은 7.7%인 316건에 불과했다.
특히 고령 소비자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0.1%에 해당하는 537건이었다.
판매유형별로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판매' 유형은 2187건으로 전체 53.3% 비율을 차지했다.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주고,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휴대전화 판매점 측 설명만 믿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대부분인 셈이다.
그렇지만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 12.8%, 계약해제 9.6% 등 양측의 합의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46.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무료·공짜·최저가 등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라"며 "사은품 지급 등 휴대전화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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