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작년 10월부터 이달까지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 조직을 집중 수사해 총 9명을 약사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인 이모씨를 비롯해 중간 공급책, 판매책, 투약책 등 5명은 구속됐다.
최상위 공급책인 이씨는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에토미데이트 3만5000mL를 수출용으로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들여와 중간공급책 최모씨에게 1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책들은 서울 강남에 ‘스킨클리닉’이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중독자들에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억68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투약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출용’ 의약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