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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12년 만에 정규직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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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12년 만에 정규직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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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수리기사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 아래 일해온 만큼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지난 2013년 1335명의 수리기사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가운데 유일하게 소송을 이어간 1명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으며 12년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수리기사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2004년 6월부터 삼성전자 제품 수리를 담당했다. 2013년 A씨를 비롯한 1335명의 수리기사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당시 해당 법안은 2년 이상 동일한 근로자가 파견되면 파견받은 사업주가 그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해 왔으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소속된 협력업체의 인사채용 과정에 삼성전자서비스가 개입한 정황이 없고,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정규직 수리기사들과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2심은 수리기사들의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수리기사들이 일을 시작한 2004년 6월부터 양자 간 파견 관계에 있었고,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06년 6월부터는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자체 시스템과 업무 매뉴얼을 통해 수리기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수행 방식까지 통제한 점을 들어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에 해당하는 약 1600만 원의 임금 차액과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1335명의 수리기사 중 4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 노사 합의로 삼성전자에 직접 고용되면서 소를 취하했다. 소송을 유지한 4명 중 3명도 대법원 심리 도중 소를 취하해 이미 퇴사한 A씨만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원심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판결을 확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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