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다음달 1일부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익법인법은 1976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전면 개정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법령과 지침 간의 충돌로 인한 혼선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우선 공익법인의 설립 요건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공익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단체만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5억 원 이상의 출연금과 50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출연금 기준이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최근 1년간 관련 사업 실적과 목적사업비 명목의 회비 1000만 원 이상 납부 요건이 추가된다.
자산 운용 기준은 공익법인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그동안은 취득가액 이상으로만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가액 미만이라도 액면가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목적사업 비중은 기존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해 공익법인이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임원 인건비 상한선은 기존 연간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회계 기준은 국세청의 공시 결산 기준에 맞춰 정비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뒷받침하고 공익 목적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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