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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매물폭탄 쏟아져"…기관투자가·개미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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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매물폭탄 쏟아져"…기관투자가·개미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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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세수 감소를 상쇄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데다 지난해에는 올해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돼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당초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춰왔다. 2023년 유가증권시장 0.05%, 코스닥시장 0.2%이던 거래세율은 올해 각각 0%, 0.15%로 낮아졌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떠날 것”이라는 개미 투자자의 반발에 지난해 12월 금투세는 아예 폐지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2023년 4조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금투세 폐지로는 연평균 1조4505억원의 세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도세 기준도 크게 완화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양도세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과 기준이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모든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0~20%(1년 이상 장기 투자자 기준) 세율로 과세한다. 일본도 양도차익에 20.3% 세율을 매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지수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자본시장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증시 활성화 정책 효과를 반감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 매년 반복되던 ‘연말 매물 폭탄’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큰손 투자자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내던지고 연초에 다시 사들일 가능성이 커서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많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특히 스몰캡(소형주)은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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