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대주주인 마창대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국제중재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은 판정부에 민자사업 투자협약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승소한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마창대교와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지난달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경상남도는 이 판정이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마창대교는 창원시 가포동과 귀산동을 잇는 교량으로 2008년 개통됐다. 경상남도와 마창대교 측은 당초 하루 추정 통행량을 채우지 못하면 도가 수입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통행량 부족으로 MRG 지급이 계속되자 2017년 양측은 통행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수입 분할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통행료 수입 분할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생기자 경상남도는 같은 해 4분기부터 재정지원금 34억원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마창대교 측은 2023년 9월 ICC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단된 재정지원금 전액을 청구했다.
양측이 다툰 핵심 쟁점은 수익 배분 시 통행료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있는지였다. ICC 판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경상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마창대교가 청구한 금액 중 22억원에 대해 경상남도가 지급을 보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는 전체 중재 대상 금액의 약 64%에 해당한다.
경상남도 측을 대리한 조아라 피터앤김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부가가치세의 일반 회계 개념과 계약서 해석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징수된 통행료를 분기별로 어떻게 분배하는지 판정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실제 심리기일도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