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됐다. 남은 구속 기간을 고려할 때 연장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조은석 특별검사는 주말 사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오후 8시20분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며 구속 유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출석해 “구속되기 전에는 간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이후 악화됐고, 어지럼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 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취지로 약 30분간 석방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심문에 참석해 10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강제구인 요구와 기존 내란 사건 재판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서울구치소에서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각으로 내란 특검은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인 이번 주말까지 기간 연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소나 구속 연장 청구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서 구속 기한은 오는 21일까지 사흘 늘어났다.
특검팀은 구속 연장 조치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실질적인 수사 성과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해도 기한 내 추가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