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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맡겼더니…'이럴거면 차라리' 분통 터진 차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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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맡겼더니…'이럴거면 차라리' 분통 터진 차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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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 등 정비 불량과 과도한 비용 청구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비 전후 견적서·명세서를 발급하고 소비자 스스로 문서·사진으로 정비 내역에 대한 증거를 남길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953건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피해신청 건수가 355건으로 전년(253건) 대비 40.3% 급증했으며, 올 5월까지도 111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피해 신청의 73.3%(699건)는 정비 불량에서 비롯됐다. 브레이크 패드 교환 뒤 캘리퍼 조립 불량으로 등속조인트가 손상되거나, 제조사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 사용으로 전기계통에 이상이 발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리비·진단료 등 부당 청구 피해도 18.2%(173건)에 달했다. 일부 정비업체는 견적 금액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거나, 최초 안내액보다 1.6배 높은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 953건 중 배상·수리·환급으로 합의된 사례는 36.9%(352건)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난 6월 전국 4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시장의 신뢰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소속 조합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정비업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명세서에 작업 내용·공임·부품 종류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진단료·견적료 등 정비 전 비용을 사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정비 의뢰 시 견적서를 받을 것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볼 것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할 것 등을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비 의뢰 시엔 점검·정비 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 및 작업내역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정비 서비스 시장의 신뢰 회복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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