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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2년 지났지만…교사 10명 중 8명 "교권보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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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2년 지났지만…교사 10명 중 8명 "교권보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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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나고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교사 10명 중 8명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교원의 79.3%(3254명)는 교권 5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조사 동일 문항의 부정응답(73.4%)보다 5.9%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학교 현장에는 교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교총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체 교원의 48.3%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 신고로 이어진 비율도 4.3%에 불과했다.

    주된 이유로는 △신고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처분 효과가 기대되지 않아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 없어서(50.2%) 등이 꼽혔다.


    교권 5법 역시 현장에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됐다. 교권 5법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분리 조치를 한 교원은 24.4%에 불과했다. 교원 42.6%는 분리를 원했지만,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민원 등을 우려해 실행하지 못했다.

    2023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지만, 교원의 77.6%는 무분별한 신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교원의 87.9%는 현행 학교 민원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차단하고 교원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교원도 61.7%에 달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5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45.5%) 순이었다.


    교원의 91.1%는 민원창구를 학교 대표전화나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교원 개인 연락처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청 단위의 통합 민원대응팀 구성과 법률지원 강화'(27.5%), '민원 대응 전담팀 학교 배치'(22.5%)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교권 추락의 참담한 성적표'라고 평가했다. 교총에 따르면 2004년 교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과도한 업무'였지만, 2024년에는 '학생·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바뀌었다. 교사가 무력감을 느낀 이유도 '교육의 가치 격하'에서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와 불신'으로 달라졌다.


    교총은 "지난해 518건의 상해 폭행을 비롯한 3925건의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이날 성명에서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교권 보호 조치도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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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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