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여름철을 맞아 계곡 안전관리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오는 9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 물놀이 시설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와 산림 불법 점용 및 불법 상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좌판·그늘막 등 즉시 철거·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영구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하기로 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내 계곡은 특정인이 불법 점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