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 16일 16:4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카메라 모듈 부품업체 아이엠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다. 회사는 지난달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거래소는 실행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결국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 상장사 아이엠에 대해 상장 폐지를 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는 상장폐지 의결을 통보받고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한 만료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아이엠은 재무상황 악화 등의 사유로 외부감사로부터 지난 4월 7일 감사 거절 의견을 받았다. 같은날 회사의 최대주주 타이거플러스알파조합의 보유 지분 10.12% 중 대부분은 반대매매로 팔렸다. 이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채권자가 강제 처분한 것이다. 타이거플러스알파조합은 2023년 7월 말 베이트리로부터 52억원을 차입하면서 아이엠 주식 130만9577주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타이거플러스알파조합은 김태동 아이엠 대표가 최대 출자자다.
아이엠 주가는 2023년 6월 1만3000원대였으나 올해 4월 초에는 400원 밑으로 급락하며;'동전주'가 됐다. 지난 4월 7일 반대매매로 매도된 물량이 주가를 23% 가량 더 하락시키면서, 반대매매 시점에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사실상 묶이게 됐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주권 거래는 일시 중단돠기 때문이다.
아이엠 경영진은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아이엠 경영진 일부가 2023년 6월 필리핀 희토류 채굴기업과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발표하는 등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아이엠은 해외 합작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채굴권 확보와 고수익 얻을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아이엠의 주가는 24% 가량 상승한 바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