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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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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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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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