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씨(24)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해, 동승자 B씨(20대)와 SUV를 운전하던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이 가운데 20대 남성 1명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한 피해자 C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뒤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승자 B씨가 운전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