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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시 '불리한 계약' 일방 해제 가능 [김동규의 파산과 회생 세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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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시 '불리한 계약' 일방 해제 가능 [김동규의 파산과 회생 세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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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1. A기업이 B에게 부동산을 10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아직 등기는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A기업은 계약 해제가 유리한 상황이 됐다.


    #2. 또 A기업이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200만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상가를 임대차했다. 보증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넘겨받아 사용 중인데 A기업은 계약 해지가 유리한 상태다.

    평상시라면 A기업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민법상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약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도산절차서는 일방적 해제 가능

    하지만 기업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평소 불가능했던 일방적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바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 제도 때문이다.


    A기업이 계약 체결 후 도산절차에 들어가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물론 그대로 이행할 수도 있다. 이는 채무자의 사업 정리나 재건을 돕는다는 도산절차 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쌍방 미이행'은 쌍방이 모두 채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A기업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B에게는 잔금 지급 의무가 남아 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임대차계약 역시 쌍무계약이고, A기업에게는 매월 월차임 지급 의무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상가 반환 의무가, C에게는 A기업이 상가를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남아 있다.
    상대방 보호 장치도 마련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행 또는 해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상대방은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은 채무자에게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는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해야 한다.


    채무자가 30일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는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파산절차에서는 해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회생절차는 사업 재건을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 이행으로, 파산절차는 사업 정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 해제로 간주하는 셈이다.

    채무자에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무상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적지 않다. 쌍방의 채무가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지 않거나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행 또는 해제 선택 후 처리에서 어느 범위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이 되고, 어느 범위가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이 되는지도 빈번히 다투어진다. 관련 법률규정이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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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I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공익법무관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세종에 합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시절, ARS 프로그램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으로 함께 적용한 사건을 처리하며 주목을 받았고,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들을 다수 담당하는 한편, 회생사건실무(상, 하) 제6판을 공동집필하기도 하여 도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회생·파산, 워크아웃 업무 및 관련 분쟁, 형사소송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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