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 폭행으로 법정에 선 경찰관 커플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오흥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상대방을 때리는가 하면 얼굴을 가격하는 등 서로를 폭행했다.
경찰관 커플이었던 이들은 해당 사건 외에도 7개월간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쌍방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폭언·욕설도 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으로 올바른 품행을 보이지 못했고 연인 간의 상호 폭력 측면이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를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게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품행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A씨의 폭언·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