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타인의 지배하에 둬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다.
A씨는 부인 B씨와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2022년 4월 11일 자녀 C(2)와 D(1)를 맡긴 경기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 갈 것”이라고 허위로 말한 뒤 하원시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8월 자녀 양육 문제로 배우자 B씨와 다툰 끝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이들 엄마에게 보호·감호권을 위임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속였다고 볼 수 있고 A씨가 비양육자임을 전제로 양육비 액수를 제시했던 점에 미뤄 공동양육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자녀를 데려간 것은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다며 징역 3개월로 감형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