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일부만 처리한 상법 개정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여야 견해 차이와 기업 우려가 커 미뤄진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이르면 오는 23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상법 추가 개정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최근 임시국회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안을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시켰고, 의견이 갈린 두 안건은 국민의힘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뤄진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별도로 뽑는 이사인 감사위원을 늘리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칫 기업 경영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제도다. 반면 기업인 배임죄 부담 완화 논의는 이날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시은/최해련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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