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와 '공직 역량'으로 나눠 비공개·공개로 분리 운영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보호하면서도 정책·전문성은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동료 의원 12명과 함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공개)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공직윤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고,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정책·전문성 위주의 공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자료 비공개 열람 제도'도 함께 신설하도록 했다. 국회의 인사청문 종료 기한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후보자의 출석 기간은 3일에서 5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청문 대상 역시 기존보다 확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현행 제도에선 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보다는 신상 털기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며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 사생활·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정책·전문성 검증을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당에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며 "당론이 아니어도 여야 의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