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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앞서 선점"…미래·삼성 '우회로' 시도했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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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앞서 선점"…미래·삼성 '우회로' 시도했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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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최근 비트코인을 직접 편입하는 펀드를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의견에 부딪혀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투자 상품화의 '1호' 타이틀을 선점하기 위해 단독 행동에 나섰지만 당국에 저지된 것이다. 상위 운용사들 간의 견제 심리와 상품 주도권 경쟁이 과열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미래에셋운용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에 '비트코인 투자 펀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현행 법령상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서비스(사업)에 특례를 줘서 최장 5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해 주는 금융위 제도다. 금융위는 매 분기 말 신청을 받은 뒤 혁신성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였다.

    이번 접수 기간 동안 비트코인 투자 펀드를 추진한 곳은 미래에셋운용뿐만은 아니다. ETF 시장 1위사인 삼성자산운용은 이보다 먼저 비트코인 투자 펀드를 준비했지만, 당국의 반응을 고려해 정식 신청 전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KB자산운용 역시 동일 상품을 제출하려다 신청 직전 단계에서 계획을 거둬들였다. 삼성운용과 미래에셋운용, KB운용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점유율 '빅3'다.


    이들 대형 운용사가 추진했던 '비트코인 투자 펀드'는 펀드에 가상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구조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ETF와 달리, 상장 없이 운용하는 자산배분 펀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비트코인 투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단 취지다.

    운용사들은 이 펀드가 추후 나올 '가상자산 ETF'의 롤모델(선례)이 될 수 있단 점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혁신금융 지정 시 이 펀드가 받아야 하는 특례 내용은 현행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서 정하는 '기초자산'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세 회사는 금융당국의 제동에 계획을 접었다. 당정이 이미 하반기 중 제도를 고쳐 비트코인 ETF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특정 운용사가 단독으로 '1호 타이틀'을 갖는 건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단 게 당국 지적이다. 아울러 당국은 정책 추진의 공을 민간에 넘기는 셈이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TF를 출시하려면 현행법 개정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한 만큼,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업계 안팎에선 운용사들의 과도한 '1호 타이틀' 선점 경쟁의 단면이 최근 해프닝에서 확인됐단 지적이 나온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는 금융위와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안이어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자산인 만큼, 운용사들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동일한 시기 동일한 콘셉트 상품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추진됐단 건 업계 전반에 만연한 '베끼기'(모방)와 '견제' 심리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형 운용사들은 동시 출시되는 상품에서조차 선점 효과를 빼앗기면서 경쟁력이 더 약해지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추후 제도 개선으로 운용사들이 같은 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해도 중소형사로선 경쟁이 어렵다"며 "최근까지 비트코인 ETF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대형사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소식을 듣고 낙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실제 (해당 운용사들의) 혁신금융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는 비트코인 ETF 출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경/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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