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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의 대대적인 개정과 시사점[주석호의 지식재산권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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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의 대대적인 개정과 시사점[주석호의 지식재산권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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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산책]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최근 대대적으로 개정돼 7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황이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특히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는데 그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신청 통지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직권으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 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기업 등은 30일 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9조의 2 신설, 시행령 제13조의 2 제2항 신설).

    둘째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판정을 받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등은 30일 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법 제9조의 3 신설, 시행령 제13조의 3 신설).


    셋째는 국가핵심기술 신고 절차 개선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에 대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5항 및 제11항 신설, 시행령 제18조의 2 신설).

    넷째는 국가핵심기술 인수합병 신고 절차 개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해외인수합병 등 승인 심사 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며,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해 내린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일당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11조의 2 제4항 개정 및 동조 제7항 신설, 제11조의 3 신설, 시행령 제18조의 9 신설).


    다섯째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크게 확대다.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의 침해행위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라는 주관적 요건이 삭제됐다. 침해행위에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알선·유인행위,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또 미승인(신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고) 받은 후 해외 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라는 주관적 요건이 삭제됐다(법 제14조 각 호 개정 및 신설).

    마지막은 법정형 상향이다.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이번 개정 취지의 핵심을 요약하면 직권 판정 신청 통지 및 등록 제도를 통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업 등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파악하여 제도적 관리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1일당 최대 1000만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도입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국가의 개입 내지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유출 및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행위유형을 확대하며 처벌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등은 이번 개정법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추후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해외 인수합병 중지·금지·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및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주석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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