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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 3법 이어 검찰개혁 4법도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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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 3법 이어 검찰개혁 4법도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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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4법’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시점을 추석 전으로 제시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상정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사일정을 강행했다. 이제 법안은 법사위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남겨뒀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4법은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검찰청·지방검찰청을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사 권한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관한다.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만큼 쟁점이 많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발언한 데다 정청래 박찬대 의원 등 당 대표 주자들도 9월 정기국회까지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당 차원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 이어 최근 ‘검찰조작기소대응TF’까지 조직하는 등 ‘검찰 힘 빼기’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대로 특검 수사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내란 특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중인 현역 의원들을 체포하는 데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특검이 주저하지 말고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원 동의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 공천을 담당한 국민의힘의 당시 지도부가 전부 (특검에) 소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윤상현 의원 등은 당연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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