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주도로 추진되던 이민청을 이재명 정부 들어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이민처로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새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신설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이 지난 4월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1일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이민·출입국 관련 사무를 일원화·효율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민처가 신설되면 출입국·체류 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의 정책을 망라하게 된다. 전임 정부에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법무부 산하 ‘청’ 단위 조직으로 고안됐으나 이번 정부 들어선 부처에서 독립된 ‘처’로 소폭 승격돼 추진되고 있다. 이강일 의원실 관계자는 “이민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부처 간 조정·조율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련 정책은 법무부를 포함한 13개 중앙 부처와 1개 청에 분산돼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난해 260만 명을 넘어서며 이에 준하는 고도의 행정력이 요구되는 만큼 전담 조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는 평가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기존 기구와의 업무 중복 문제 등이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민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2026~2030년 5년간 386억6400만원으로 추계했다. 기존 정책 총괄 부처인 법무부는 “출입국·이민 정책 기능을 총리실 산하 처로 이관하면 법 집행 및 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해 불법 체류·범죄 증가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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