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른바 '방송 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가 6명, 방문진·EBS가 각각 5명을 두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등도 규정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되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