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의혹을 중심으로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 차량을 타고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직후, 별도 면담이나 대기 없이 장영표 특검지원단장의 안내로 입실한 뒤 9시 4분부터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조사에서는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의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윤 전 대통령의 신문에 나섰다.
특검팀은 오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 1차 조사 당시 쟁점이 됐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역할도 정리했다. 박 총경을 신문 주체가 아닌 조사 지원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로써 박 총경은 자료 확인, 현장 상황 보완, 예상치 못한 질문 대응 등 조사를 이끄는 대신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많은 조사량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다”며 “그 자체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애초에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온 만큼, 해당 사건의 수사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인 박 총경이 신문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 “박 총경은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의 당사자로 고발돼 있어 조사자로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3시간가량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발 없이 순조롭게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변호인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체포 저지 의혹 외에도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국무회의 당시 정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날 중으로 모든 조사 내용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는 영상녹화 없이, 지난 조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특검의 조사 다음 단계에 대해 지금 단계에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