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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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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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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서울형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충전, 관리 등 기능과 관련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충전기에 2년 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증제 시행과 더불어 충전 시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는 서울 내 공공 및 민간 개방형 급속충전기가 대상이다. 충전기능, 통신기능, 관리기능 등 3개 분야 20개 항목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충전기에 인증을 부여한다. 평가와 심사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서울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2월 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해 마무리한 뒤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인증기준과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시는 이번 인증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체감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증을 받은 충전기는 카카오내비, 티맵, KEVIT, 일렉베리 등 주요 플랫폼 및 서울시 자체 '길도우미 앱'에 '서울형 인증 충전소'로 표시된다. 인증받은 충전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전용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이미지도 만들어졌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형 인증 BI는 'E'(에너지), 'O'(전기차), 'U'(충전기)를 상징적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모바일티머니' 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도 정식으로 도입했다. 지난 3일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시 소유 급속충전기 327기에 우선 적용했다. 사용자가 모바일 앱에 멤버십과 결제수단을 먼저 등록하면, 이후 휴대 전화를 충전기에 갖다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된다. 실물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등록된 멤버십 카드는 인증 용도로 활용된다.


    공사는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각 충전기에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제 도입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인프라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간편결제 도입으로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여 시민 중심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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