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1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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