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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테크 각광' 트래블카드·달러보험…환전 수수료 잘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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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테크 각광' 트래블카드·달러보험…환전 수수료 잘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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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해외여행을 앞두고 한 시중은행의 트래블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때뿐만 아니라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도 수수료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다. B씨는 최근 달러 보험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했다.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테크(환율+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금융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여행자용 카드였던 트래블카드는 외화 예치, 환전 우대, 이자 혜택까지 더해지며 대표적인 환테크 수단으로 거듭났다. 달러 보험도 2030세대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환테크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이 큰 만큼 단순히 환율 상승을 기대한 ‘묻지 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환전 수수료는 별도 부과

    해외여행을 자주 떠나는 금융 소비자에게 트래블카드는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의 개인 고객 해외 체크카드 결제액은 약 5조3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트래블카드 대중화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트래블카드는 여행뿐만 아니라 환테크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트래블카드는 카드사와 은행이 연계해 제공하는 외화 특화 결제수단으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뒤 전용 외화통장에 예치하고 이를 해외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시로 외화를 사고파는 환테크족이라면 토스뱅크 트래블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토스뱅크 외화통장과 연동된 트래블카드는 시중에 출시된 트래블카드 가운데 유일하게 외화를 사고팔 때 모두 수수료가 없다. 다만 우대 적용 외화는 17종으로 비교적 제한적이며 별도 외화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모든 트래블카드의 환전 수수료가 무료인 것은 아니다. 트래블카드로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땐 수수료 무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남은 외화를 원화로 다시 바꿀 땐 대부분 수수료가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국민은행 ‘트래블러스’ 카드는 재환전 수수료 1%가 붙는다. 신한은행 ‘쏠(SOL) 트래블’, 우리은행 ‘위비트래블’ 카드에는 수수료 0.5%가 적용된다. 농협은행의 'NH트래블리'도 수수료 0.5%가 부과된다. 일종의 환투기 방지 목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환테크를 노리고 달러를 샀다가 자금이 묶이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달러 보험도 인기 ‘쑥’
    환테크와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달러 보험도 주목할 만하다. 달러 보험은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만기 시점에 받는 보험금도 달러로 수령하는 상품이다.

    올해 들어 달러 보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5대 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채널에서 달러 보험이 총 5135억원어치 팔렸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과거엔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있는 40대 이상 학부모가 달러 보험에 주로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환테크와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민감한 2030세대가 달러 보험 투자에 관심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달러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만기 시점에 달러 강세 시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환율 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묻지 마 가입’은 주의해야 한다. 달러 보험은 환율이 상승하면 납입 보험료가 늘어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령 보험금이 감소하는 구조다.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중도 해지한다면 환급률은 더욱 낮아진다.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보통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 해지 시 1.5% 내외의 환전 수수료가 붙는다.


    일반 예·적금이나 금융투자 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 보장에 쓰인 보험료와 보험 모집 시 사용된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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