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포인트 사용률 1% 밑돌아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내는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부여된다.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세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낼 때 포인트를 받는다.
국세청은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나눠준다. 근로소득세를 100만원 냈다면, 10점이 적립된다. 올해부터 개인과 법인 모두 1년에 최대 50포인트까지 모을 수 있다.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을 대상으로 받는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활용하는 납세자가 많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납세자 78만 명이 9억9300만 점의 세금포인트를 받았지만, 실제 사용된 포인트는 800만 점에 그쳤다. 사용률이 0.81%에 불과하다.
올해부터는 5년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라진다. 포인트 사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제도를 바꿨다. 2024년 이전에 쌓아둔 세금포인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올해 세금포인트 홍보 예산으로 전년(2억원)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4억2500만원을 배정해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1포인트 쓰면 1000원 할인
세금포인트는 1점당 1000원으로 환산된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일상에서 쏠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국 193개 CGV 영화관에서 2포인트를 쓰면 영화 티켓을 최대 2000원 할인받는다. 국립자연휴양림 46곳에서도 1포인트를 써서 입장료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중소기업 유통센터의 행복한 백화점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쓸 수 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25포인트를 사용하면 가격의 5% 상당을 할인받을 수 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동반성장몰’에서도 세금포인트로 5%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해외로 떠날 때는 5포인트로 인천국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PC와 복사기, 팩스가 설치돼 있어 업무적 편의를 받을 수 있고, 소파에서 음료와 다과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다.
세금을 낼 때도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면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담보 면제 금액은 1포인트당 10만원으로 계산한다. 세금포인트가 10점 있다면 100만원의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다는 의미다. 10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는 세금포인트를 재산 매각 유예 때 쓸 수 있다. 1포인트에 10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매각 유예가 된다.
세금포인트 활용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입장할 때 관람료를 2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기념품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최대 1만원까지 할인된다.
세금포인트는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받아 쓸 수 있다. 쿠폰은 사용처 한 곳당 하루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1000원 할인받을 때마다 1포인트 차감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