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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티메프에 상품권 풀었다…해피머니 임직원들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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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티메프에 상품권 풀었다…해피머니 임직원들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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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예견하고도 티메프를 통해 고의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한 해피머니 측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피머니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7명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해피머니의 실소유주격인 최병호 전 대표에게는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강제집행면탈 등 4개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앞서 최 대표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도박장에 상품권을 유통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2020년 해피머니 대표 자리에서는 물러났으나 지난해까지도 해피머니 사업을 이끌며 상품권 대량 발행 수법을 활용한 주범으로 지목됐다.

    ▶본지 2024년 8월 9일자 A31면 참조

    이들은 티메프의 자금 사정이 악화해 해피머니 상품권 사업을 더이상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 간 티메프를 통해 6만4353명에게 1418억원어치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정산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오히려 추가 공급하고 판매를 지속한 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리 사각지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해피머니 측이 법이 개정되기 직전까지도 무등록 영업을 이어오면서 기업의 부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품권을 대량 발행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상품권의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 이상인 기업이 전부 전자금융업 등록이 의무화되고 금융감독원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개정 이전의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은 총 발행액과 무관하게 상품권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없었다. 이에 해피머니 측이 상품권 발행 잔액을 조작했고, 금감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상품권을 제한 없이 발행해왔다.

    당시 해피머니 상품권이 티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 것도 피해액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기간 티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 판매 수익 중 90%가량이 발생할 정도의 주요 판로였다.


    이후 7월께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며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했고, 상품권 구매자들은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해지자 류 대표 등 해피머니 측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2014년경부터 줄곧 ‘해피캐시’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전용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발행 잔액을 고의로 축소·조작해 금융위원회 등록을 피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해피머니 측이 최소 5년 이상 100억원대의 발행 잔액을 유지해오면서 이를 속이고 무등록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처벌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 금융당국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아울러 해피머니 측은 같은 해 7월 25일 상품권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나흘 뒤 법인 자금 50억원을 제3의 관계 법인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도 받고 있다. 이 돈은 해피머니 측의 직원 퇴직금, 법무 비용 등으로 전부 소진됐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피해액 회복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4일부터 해피머니 대표 A씨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총 113건의 고소·진정을 접수해 병합 수사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해피머니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관련 법인 42곳에 대해 6차례 전방위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무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피머니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가 가능했다면 상품권 사업 확장이 사실상 불가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이 됐어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권 구매 시 사전에 업체의 재무 상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리/정희원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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