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 23일 오후 1시 36분
임태순 케이프투자증권 대표가 투자 회수 요구를 묵살해 손실을 봤다며 펀드 투자자(유한책임사원·LP)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케이프증권이 해당 펀드의 공동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GP)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투자원금과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케이프증권과 한 자산운용사가 공동 설립한 신기술투자조합은 2022년 8월 예능제작사 재믹스씨앤비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47억원을 투자했다. 신기술조합의 핵심 운용 인력 절반은 케이프증권 소속 직원이었다. 이후로도 한국투자파트너스, IBK캐피탈과 홍콩계 사모펀드 등이 잇달아 재믹스씨앤비 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재믹스씨앤비 상장 일정이 지연되고 실적은 악화하기 시작했다. 2023년 6월 감사보고서로 공시된 2022년 실적은 투자 당시 제시받은 실적에 크게 못 미쳤다. 조합 운용역들은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지만 임 대표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표는 “이런 좋은 회사를 매도하는 것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투자심의위원회 개최도 반대했다고 전해졌다. 케이프증권 소속 운용역들은 부실 책임 전가에 대한 불안감에 퇴사하기도 했다.
재믹스씨앤비는 외주제작비 미지급, 대출 연체, 임금 체불 등으로 사실상 부도 상태다. 펀드 출자자들은 전액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케이프증권 측의 계속된 반대로 제때 EOD를 선언하고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케이프증권 측은 “해당 민원이 이전에도 금감원에 접수됐으나 처리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