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파리 디즈니랜드에서 우크라이나 국적의 40대 여성이 9살 딸을 위해 '공주 결혼식' 콘셉트의 호화 이벤트를 열었다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디즈니랜드 대관 시 실제 결혼식이 열리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분이 진행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과 이번 사건을 맡은 검사들을 인용해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파리 디즈니랜드에서는 약 10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이 열렸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9살 소녀로, 이 꼬마신부는 당시 웨딩드레스를 입고 13㎝짜리 하이힐을 신었다.
하지만, 결혼식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돌연 중단됐다. '신부 아버지' 역할을 맡은 라트비아 국적의 남성(55)이 어린 신부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고 디즈니랜드 측에 신고한 이유에서다. 신고받은 디즈니랜드 측은 행사를 중단하고 아동학대 및 불법 아동 결혼 가능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결혼식은 진짜 결혼식이 아니라 9살 딸에게 '공주에게 어울리는 하루'를 선물하고 싶었던 엄마의 이벤트로 조사됐다.
자리를 채운 100여명의 하객은 돈을 받고 동원된 엑스트라였고, 행사는 영상으로 촬영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라갈 예정이었다.
행사장인 파리 디즈니랜드의 예약은 몇 주 전에 이뤄졌으며, 소녀의 엄마는 디즈니랜드를 빌리는 데 13만 유로(한화 약 2억1000만원)를 기꺼이 지불했다.
경찰은 행사의 주인공이었던 아홉살 여아의 엄마(41)와 '신부 언니' 역할을 맡은 라트비아 여성(24), 신고자인 '신부 아버지' 역할을 맡은 남성, 그리고 '신랑' 역할을 맡고 이번 행사 준비를 총괄한 남성(22) 등 4명을 일단 체포했다.
'신부 아버지' 대역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약 1만 3800달러(한화 약 1900만원)를 받고 역할을 맡았고, 신부가 아동이라는 사실은 현장에서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후 아동학대 등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체포됐던 4명 중 9살 소녀의 엄마와 '신부 아버지' 대역 등 2명은 혐의가 없어 석방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디즈니랜드 대관 과정에서 이 결혼식이 진짜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디즈니랜드 측을 속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적의 9살 소녀와 엄마는 프랑스 거주자나 체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행사 이틀 전에 프랑스에 입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