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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주간 계약 등 4대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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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주간 계약 등 4대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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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6월 23일 13:4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4가지 이슈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수행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했다.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 시 다양한 약정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전환사채에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유의해야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도 충실히 해야한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공급자금융약정은 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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