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맡은 재판부가 “조은석 특별검사와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23일 “형사34부 재판부 전원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유 변호사는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도리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여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며 “이는 김용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같은 달 5일 수행비서였던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소위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0일 신청한 추가 기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의 수사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재판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제기된 법원(중앙지법)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26일)을 앞두고 법원이 구속심사를 서두르자, 이에 반발해 전략적으로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상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다만,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명백한 지연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각할 수 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