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사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대생들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수업 복귀를 방해한 선배 의대생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의뢰도 이어지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여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이미 내려진 학칙상 조치를 감안할 때 학사적 처분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일부 의대생들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담 자리에서 학사유연화를 요구한 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업 복귀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했지만, 끝내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분을 내렸다.
구 대변인은 "정치권 등과 협력하며 의료 안정화에 대응 중이며, 새 정부의 의대 정책 기조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업 복귀를 원하는 후배들의 참여를 방해한 일부 선배 의대생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의뢰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 말까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18건이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이후 추가 의뢰는 없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내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의대 내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생들은 수업을 방해한 선배의 제적을 요구했고, 전북대 24학번 일부 학생들은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A씨를 학교와 교육부에 신고했다.
을지대학교는 복귀 방해 행위를 주도한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