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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요직에 민간인 기용…해병대는 '준4군'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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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요직에 민간인 기용…해병대는 '준4군'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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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공약인 ‘군 문민화’와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군 문민화를 위해 실·국장급 핵심 보직의 민간인 비중을 높이겠다고 보고할 계획이다. 그간 해군 산하 전투 병과로 포함되던 해병대는 육·해·공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문민화 위한 연구용역 발주”
    이날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19일 열리는 국방 분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군 문민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보고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군 문민화와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 외교안보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군의 질서와 체제를 새롭게 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우선 국책연구기관에 군 문민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제3자 시각에서 군 문민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등을 개정해 실질적인 군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최종 목표다.


    현재 국방부는 현역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다. 다만 국방부 정책과 작전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인사는 상당수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현역 군인이다. 공무원들은 주로 지원업무 부서에 배치돼 있다는 전언이다.

    국방부는 실질적인 군 문민화를 위한 자구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는 것과 별개로 국방부 서열 3위인 국방정책실장 등 실·국장급에도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퇴역 장성인 예비역을 민간인으로 분류하지 않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방개혁법에 따라 국방부는 정원의 70% 이상을 군인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채우고 있다. 다만 국장급 기준으로 예비역을 빼면 실제 민간인 비중은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선 북핵 위험 고조 등 녹록지 않은 안보 환경에서 군 문민화가 급진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반적인 군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신임 국방부 장관은 군 질서 확립과 방산 수출 등 집중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민간인 장관이 임명되면 군사 현안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는 육·해·공군과 동급 격상”
    국방부는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등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군조직법 제2조는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4성 장군(대장)이, 해병대 사령관은 3성 장군(중장)이 맡고 있다. 지난해 기준 육군은 36만5200명, 해군 4만1000명, 공군 6만5000명, 해병대 2만8800명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병대에 독립된 군정·군령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병대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최근 해병대 조직부터 인사, 사법, 군수 장비까지 전방위적으로 개편해 해병대를 준4군 체제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의 해병대 독립 의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 외압 책임자 발본색원 등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해병대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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