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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37호 신약 자큐보정, 위궤양 치료제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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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37호 신약 자큐보정, 위궤양 치료제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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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37호 신약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이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위궤양 치료에도 사용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17일 자큐보정이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자큐보정은 ‘3세대 위장약’으로 불리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다. 국내에 출시된 P-CAB 제제 중 위궤양 치료 적응증을 획득한 의약품은 HK이노엔의 ‘케이캡’에 이어 자큐보정이 두 번째다. 자큐보정은 지난해 4월 신약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월 국내 시장에 출시된 후 8개월 만에 두 번째 허가 적응증을 확보하게 됐다. 의약품 시장조사업체 유비스트에 따르면 자큐보정은 지난해 4분기 33억원, 올해 1분기 67억원 규모로 처방돼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처방 100억원을 달성했다.


    이영애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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