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무단투기를 제지하는 환경미화원을 폭행한 뒤,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무고한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무고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40대 환경미화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A씨가 갖고 있던 서류철을 집어 들자, A씨는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나를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거나 때리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신고한 점, 특히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