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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현,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아내 성유리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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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현,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아내 성유리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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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구속된 지 5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가운데 아내인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가 근황을 전했다.

    성유리는 지난 11일 자신이 진행하는 홈쇼핑 GS샵 '성유리 에디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성유리는 스튜디오에서 하트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 씨에 대한 보석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 원 납부, 주거 제한, 피고인·증인 접촉 금지, 출국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같은 날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사업가 강종현 씨에 대한 보석 청구도 함께 인용됐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 씨로부터 특정 코인의 빗썸 상장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4억원 상당의 고가 시계 2개,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이 과정에서 20억 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강 씨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유리는 2017년 안 씨와 결혼한 뒤, 2022년에는 쌍둥이 딸을 품에 안으며 엄마가 됐다.


    성유리는 출산 이후 예능 프로그램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의 MC로 활약하는 등 복귀했으나 남편 안 씨의 논란에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며 남편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남편 구속 후 성유리는 올해 4월 GS샵을 통해 홈쇼핑 쇼호스트에 도전하며 방송에 복귀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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