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3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 부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 부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1.4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과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3년이다.

    이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 발생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지가 안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