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를 추가로 더해 총 7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검사는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이라는 통일된 직책으로 구성한다. 검사가 없기에 영장청구권도 없다.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검사가 갖는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 대신,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한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3개월 이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내각 구성을 마치지 않은 탓에)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이걸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