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업무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채용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문서 위조,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A씨는 자신을 급여대행업체 팀장이라고 소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채용 제안을 받았다. 조직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분증 사본과 비상연락망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입사 절차로 위장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4월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1억69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는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절차로 거액의 현금 수거업무를 맡았다”며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범죄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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