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 10일 14:2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점차 수법이 교모하고 복잡해지는 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를 포함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27개 기관) 및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12일까지 열리는 IOSCO C4·SG 회의에 참석한다.
IOSCO C4는 IOSCO 산하 8개 정책 위원회 중 하나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당국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SG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와 정보교환 범위가 회계·인터넷 자료 등으로 확대된 형태의 강화된 양해각서(EMMoU) 가입 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보공유를 통한 감독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법과 양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은 2019년 IOSCO EMMoU가입 이후 2020년부터 해외 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관련 40건의 정보교환을 했다. 국가별로는 일본(19건), 미국(11건), 홍콩(5건), 중국(4건), 영국(1건) 순이었다. 일본에서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를 자행한 한국인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조사 공조를 통한 국경간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조처도 이뤄졌다. 국내 금융당국은 미국 소재 A사 경영진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허위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유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미국도 해당 회사에 대해 미국 법원에 증권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했다.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해외 감독당국과 공조해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단 한 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한 행위자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및 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 조속하고도 엄중히 제재하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