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9일 남겨두고 전격 연기했다. 일정 변경의 근거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들어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사실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머지 네 개 재판에서도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에 따른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고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을 변경하되 ‘추후 지정’(추정)한다고 밝혔다. 추정은 속행 단계의 재판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일을 특정하지 않고 일단 대기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간 소추 범위와 관련해 대통령 당선 전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했다. 대법원은 각 재판부의 재량에 맡겼고, 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소추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고등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공보 대상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