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측이 아버지인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을 몰래 가져가 훼손했다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맏딸 구연경 대표는 지난해 9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열쇠공을 동원해 구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음에도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모녀가 별도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뜻이 담긴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구 선대회장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이 중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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