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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다른 4개 재판도 올스톱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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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다른 4개 재판도 올스톱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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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9일 심리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다른 재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며 강조한 “선거법 취지에 맞는 신속·집약 심리” 방침은 이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유야무야된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84조 해석 관련 첫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같은 달 15일로 지정하는 등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측이 대선을 이유로 일정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재판의 공정성 논란 불식”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있는 5개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헌법 84조상 ‘소추’(공소의 제기)가 대통령이 된 이후 신규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당선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의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다. 피고인이 대통령직에 오른 것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모두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한 적이 없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현 구조상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 연기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제시하며 소추의 개념을 진행 중인 재판으로까지 넓게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밝히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조문의 문언과 취지에 충실한 판단”(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평가와 “정치권 눈치 보기에 불과하다”(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사법개혁 권한 쥔 여권 의식” 지적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의혹(서울고법),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등 개발 특혜 의혹(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수원지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됐다. 지법 재판부는 헌법 84조와 관련해 상급 법원인 고법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선 이전에도 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기일을 연기하자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부도 줄줄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은 당장 이달 15~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임기 초반 국가수반으로서의 일정이 촘촘하게 예정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재판의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평가가 있다. 정치권을 의식한 행보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여러 사법 개혁안이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소환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이란 얘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재개 시점을 임기 이후로 명확히 하지 않고 ‘추후 지정’으로 한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 결정이 이 대통령과 같은 사건에서 비슷한 죄목으로 기소된 공범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 재판에 다섯 차례 불출석하며 절차 진행에 공전을 초래했다. 정 교수는 “이 대통령 재판이 정지된 상황에서 범행 구조가 같은 공범의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서우/황동진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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