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라고 물었다.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게 사법 정의에 맞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또다시 연기하며 이유로 든 것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한다"며 "헌법 제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 서울고법이 '선거운동 기간 보장'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하고 이번에 또 한차례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린다며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법 정의에 맞느냐"며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않겠다.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자신이 발표한 당 개혁 방안과 자신의 임기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선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