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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진행 계속' 63.9% '중단'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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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진행 계속' 63.9% '중단'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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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190명에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0.3%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은 '재판 계속'은 42.7%, '재판 중단'은 44.4%로 거의 비슷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재판 계속'이 87.5%로, '재판 중단'(7.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41.7%는 5년 단임제가, 42.7%는 4년 연임 또는 중임제가 적합하다고 답했다.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1.8%였다.

    개헌 국민투표 시행 시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36.7%가 내년 지방선거 때, 24.8%가 2028년 총선 때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후로 하자는 응답은 10.8%,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7.3%였다.


    '다음 대통령이 어디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라는 대답이 58.2%로 과반을 넘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란 대답은 15.4%였고 '세종시'는 13.9%, '정부서울청사'는 3.6%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 총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후보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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