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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관련 업무의 이해와 오해 [회계로 보는 디지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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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관련 업무의 이해와 오해 [회계로 보는 디지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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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6월 04일 15:0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부정과 관련한 업무는 발생 시점에 따라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부정방지, 부정적발, 부정조사. 이는 의사의 역할을 예방, 진단, 치료로 나누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건강 문제에 있어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료과목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부정의 징후가 보일 때 기업 경영진이 어떤 전문가를 찾아 업무를 의뢰해야 하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부정 관련 업무수행 전문가를 만나는 경우, 고객 스스로 자신의 상황이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관련 전문가조차 업무 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부정 관련 세 가지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업무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에 대해 기업과 전문가 모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번째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방지(Prevention)’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정이 발생하기 이전에 수행되지만, 부정 발생 이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행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절차로는 부정위험의 식별, 평가, 그리고 통제 설계가 있다. 이 업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통해 기업 내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두번째, ‘부정적발 (Detection)’은 현재 조직 내에 부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본 글에서는 명확한 혐의나 구체적 정보 없이 부정의 가능성만 존재할 경우 수행되는 탐지 활동을 ‘부정적발’로 정의한다. 실무상 내부고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부정이 암시된 상황에서 진행되더라도, 그 본질이 혐의 사실의 입증이라면 이는 다음에 설명할 ‘부정조사’에 더 가깝다.

    적발 절차에는 회계자료 분석, 인터뷰, 디지털 포렌식 등이 활용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은 자극적인 사례로 보도되는 일이 많아 부정적발과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적발’ 및 ‘부정조사’에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디지털 포렌식은 강력한 수단이긴 하나, 개인정보 보호와 절차적 적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부정적발 업무에서도 ‘부정방지’에서 수행하는 위험 식별 및 평가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보다 주요 리스크 영역을 선별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준비과정이 적발업무의 성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부정조사(Investigation)’는 특정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증거 기반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업무다. 절차상 부정적발과 유사하게 회계 분석, 인터뷰, 디지털 포렌식 등이 사용되지만, 조사는 적발과 달리 수집된 증거 간의 논리적 연결을 통해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실무적으로는 부정적발과 조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부정적발 중에도 조사 수준의 분석이 요구되거나, 조사 결과가 단순 증거 수집 형태로 기술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정조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 추론과 설득의 과정이다.

    예를 들어 허위 매출 인식 사례에서 직접적인 증거(거짓 출고서류나 관련 부서 간 대화 내용 등)가 확보된다면 이는 적발 업무의 산출물로 충분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조사는 연말 특정 거래처에 집중된 매출, 특이한 출고시간과 같이 간접증거들을 모아 추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다. 증거 간의 추론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해당 영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이다. 회계부정이라면 회계에 대한 지식과 회계분야의 업무흐름 등의 실무적 이해가 추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실무적으로 조사와 관련하여 하나 덧붙이자면, 가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결론으로 하는 조사보고서를 보곤 한다. 이는 조사의 결론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증거의 부재는 혐의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Absence of evidence is not evidence of absence)”는 사실인정의 원칙처럼, 증거가 없다는 것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부정 관련 업무는 일반적인 기업 활동에서 자주 접하는 영역이 아니며, 이에 특화된 전문가 역시 많지 않다. 부정 방지, 적발, 조사 세 가지 업무의 성격과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과 전문가 선임에 핵심적인 요소다. 명확한 상황 인식과 적절한 업무 위임을 통해 기업은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전문가 또한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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