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나체사진 협박한 사채업자 돈 안갚아도 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체사진 협박한 사채업자 돈 안갚아도 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나체 사진 협박 등 불법 추심이 동반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피해자가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나체 사진을 이용해 빚을 갚으라고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총 15회에 걸쳐 510만원을 빌렸다. 업자들은 연 1738~4171%를 적용해 원리금 890만원을 변제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다른 주변인에게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금감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 890만원을 모두 반환하고,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피해자가 빌린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첫 판례다. 기존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사금융 범죄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7월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원리금 반환 등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