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직후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본회의가 열리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오는 5일 6월 임시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민주당이 이날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법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 사법 리스크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이 같은 달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는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
대통령 당선 시 기존에 진행되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장동 사건 등 그를 둘러싼 형사재판을 ‘올스톱’할 수 있는 법안이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채모 상병 사건을 각각 겨냥한 특검법 등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임시국회에선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청문회도 열릴 전망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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